[법률상식] 저작권변호사와 정리하는 게임저작권과 향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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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저작권변호사와 정리하는 게임저작권과 향후 쟁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2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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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씨소프트가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은 “레드랩게임즈가 ‘다중접속역할게임’ (MMORPG) ‘롬’을 개발했고 카카오게임즈는 레드랩게임즈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어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다. 그렇다면 게임 자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주로 해결해 왔던 법무법인(유한) 동인 강민주 변호사는 “그동안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 내에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게임규칙이나 진행방식, 배경설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게임 내의 캐릭터나 아이템, 맵 등 시각적 표현방식에 대하여만 저작권을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년 ‘모두의 마블’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서부터 게임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2019년 ‘팜히어로’ 사건에서 게임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며 “이로써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방식, 시나리오 등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작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MMORPG 장르의 게임 같은 경우 사용자가 게임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 및 꾸며 게임 속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 악당이나 괴물과 싸우기 위해 퀘스트를 수행하고, 맵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등 자신만의 서사적 이야기를 형성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이에 게임 속 캐릭터는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캐릭터가 사용하는 스킬이나 이동수단 같은 것들이 게임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창작성을 가지는지를 두고 저작권 여부가 갈린다.

강민주 저작권변호사는 “2022년 ‘뮤 온라인’ 사건(웹젠이 유주게임즈의 ‘블랙엔젤’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웹젠이 개발한 MMORPG ‘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이 같은 요소들과 그 결합에 대한 창작성을 근거로 저작권이 인정되었다”며 “반면 2023년에 이루어진 ‘리니지M’사건(엔씨소트프가 웹젠의 ‘R2M’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리니지M’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정하였는데, 이유인즉 게임화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양식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까닭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민주 변호사
강민주 변호사

이어 “그렇지만 ‘리니지M’ 사건에서 법원은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리니지M’ 의 구성요소들에 창작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엔씨가 큰 개발비용을 들여 리니지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낸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해당되고, 이를 그대로 차용한 웹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은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기존에 엄격하게 인정하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향후 저작권 소송은 매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게임사와의 분쟁도 매우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사성이 높은 MMORPG 게임은 물론 기존 게임사들에서도 자체적인 저작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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