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약사만 때리는 리베이트? 의료인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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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제약사만 때리는 리베이트? 의료인도 처벌 대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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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한다. 리베이트라는 명칭 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보건관련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토대로 의료 리베이트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JW중외제약에 병·의원에 현금 등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약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처벌 수위 높여가는 제약사 리베이트

공정위가 이러한 초강수를 둔 이유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의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에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자금 조성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허위 증빙자료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국내 제약사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게 CSO의 일탈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약사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 및 교육의무'가 도입되면서 제약사들은 각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의무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의료법으로는 CSO 소속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하더라도 제약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신고제 시행으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종용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사도 처벌 피할 수 없어…면허 취소 가능 

의약품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것은 제약사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함께 제공받는 의료인·약사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 2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자격정지 최대 12개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강화됐다”며 “의료법의 경우 작년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경중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이 2천 500만 원 이상이라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는 “보통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이 리베이트 혐의를 둔 기초 자료가 있다. 이 자료가 무엇인지, 왜 혐의를 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명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게 되었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초동에 잘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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