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선균 사망 사법·인권 조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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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선균 사망 사법·인권 조사 발표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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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및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되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해다.

협회는 이날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본다. 또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도 제안한다.

협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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