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48)-조국혁신당과 정당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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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48)-조국혁신당과 정당명칭
  • 신종범
  • 승인 2024.03.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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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거대 양당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거대 양당에서 분열되어 나온 세력들도 각기 신당을 만들어 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신당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거대 양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창당한 정당이다. 그런데, 원래 추진했던 당명은 ‘조국신당’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국신당’ 당명 사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국신당’을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조국신당’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2020년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을 불허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신당’ 명칭은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 명칭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며 투표현장에서 유권자가 안 전 의원과 후보자를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명칭 사용을 불허했었다. 정당명에 지향하는 가치가 아닌 특정인의 이름이 표시됨으로써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법적 근거였다.

그런데, ‘안철수신당’은 특정인이 이름이 당명에 들어간 것이 명확하지만, ‘조국신당’의 경우, ‘조국(曺國)’ 전 법무무장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 ‘안철수신당’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서인지 선관위는 ‘조국신당’은 특정인의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위한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조국혁신당’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신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 정당명과 유사한 명칭 또한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정당법이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만을 위한 정당을 설립하면서 그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으나,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례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비례○○당’이 생겨날 경우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당시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지난 번 선거 때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된다. 거대 양당의 지지기반이 워낙 공고해 지역 선거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이 내세운 위성정당이 비례 국회의원까지 대부분 가져갈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뒤늦게 출현한 ‘조국혁신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출현으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누가 제1당이 될 것인지와 함께 현 정권의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실제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도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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