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사무 제외...“직업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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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고용산재보험사무 제외...“직업 침해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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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무사·세무사만 허용한 고용·산재보험법 합헌
재판관 4인 “세무사도 하는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사를 제외했다고 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공인회계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0헌마139)을 선고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 신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다.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조항을 풀이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④등록된 공인노무사로 2년 이상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 ⑤등록된 세무사로 2년 이상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과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사무조합제도를 두어 사업주의 위임 내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 등의 납부와 기타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무조합이 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그 시행령은 ‘보험사무조합’ 대신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로 이러한 단체 또는 법인 외에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가진 공인노무사를 추가하고, 2014년 3월 24일에는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가진 세무사를 추가했다.

5인의 재판관은 “법령상의 단체 또는 법인은 그 설립근거나 설립절차 등을 고려할 때 공신력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고 개인 공인노무사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개인 세무사가 추가된 것은, 종전에 개인 세무사들이 기장대행, 세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사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이 없어 공단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는 등의 행정적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보험사무는 보수총액,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이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험사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게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또한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은 점에서 회계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대행업무의 품질 유지, 보험사무의 효율적 관리,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했다.

반면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4인의 재판관은 “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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