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겐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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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겐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차별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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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합헌...“퇴직연금·퇴직일시금으로 생계 보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1587)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함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까지 총 8종으로 정한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장해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마비에 빠졌다. 3년 6개월의 병가·휴직을 소진한 뒤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명예퇴직했다.

그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일반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의 종류를 적게 정해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것)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

   가. 재활운동비
   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공무원은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는 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점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아울러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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