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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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3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4.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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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甲 등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제수당과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각종 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쟁점으로 사용자는 甲 등이 2010년 말까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1. 주휴수당 차액 청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월급제 근로자인 甲 등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甲 등이 지급받은 월급액에 정당한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감시적 근로자 해당여부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원심은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甲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인이 철회되기 전인 2012.3.5.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자력본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에게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되는 점은 2010년 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용자는 2005년경 각 원자력본부 소재지 관할노동관서에 위 청원경찰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2010년 말경을 기준으로 근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이 그 이전까지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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