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계유지 '압류금지 채권' 입증책임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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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계유지 '압류금지 채권' 입증책임은 채무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04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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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은행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증명해야” 원고 패소
대법, 파기...특히, 소액사건이지만 “법적 안정성” 고려해 심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
 

대법원

또 압류 당시 시행 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B 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심리를 한 이유에 대해 “같은 법령의 해석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는데도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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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2024-03-05 03:20:56
민소법에서 ‘입증’ 대신 ‘증명’이란 용어로 바꼈어요.
(기사 제목 수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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