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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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정리(1)
  • 이창현
  • 승인 2024.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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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주체, 수사와 공소제기

1.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 대리
   (대법원 2023.7.17.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strong>이창현</strong>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사 안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상태가 되어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결요지 

(1) 다수의견(대법관 8인)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 

(2) 반대의견(대법관 5인)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일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 대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1)를 유추적용하고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지원·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처벌조각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영장의 유효기간과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경우 
     (대법원 2023.3.16.선고 2020도5336 결정)  

가. 사 안

경찰은 2019.3.5. 피의자가 A로, 혐의사실이 대마광고 및 대마매매로, 압수할 물건이 ‘피의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취급 관련자료 등’으로, 유효기간이 ‘2019.3.31.’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2019.3.7. 그에 기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하였다. A는 2019.3.21. 대마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2019.4.26. 대마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각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2019.4.8. A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대마구입 희망의사를 밝히는 피고인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확인한 후, A 행세를 하면서 위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여, 2019.4.10.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 등을 영장없이 압수한 다음 2019.4.12.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나.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결정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시점까지 경찰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메시지 등의 정보 취득은 영장 집행 종료 후의 위법한 재집행이고, 그 외에 경찰이 甲의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정당한 접근권한도 없으므로, 이 사건 메시지 등을 기초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쟁점 공소사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3. 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 여부와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2023.8.31.선고 2021헌마994 결정)

가. 사 안

청구인은 2021.9.2.경 별거 중의 아내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청구인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안산지청 검사)은 청구인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위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적극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9.9.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위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위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8.초경 휴가기간에도 위 주택에 머물렀다.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 위 주택에는 여전히 청구인의 짐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위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거나 ② 청구인을 위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청구인이 위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위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로 위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 소극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3.24.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위 비밀번호는 청구인이 위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위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다. 위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1.11.29.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2)

4. 기타 최근 판례

O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2023.10.26.선고 2023도3720 판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O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과 사후 영장 필요성 여부 : 명필긴상

(1) 대법원 2023.4.27.선고 2018도8161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①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③ 긴급성이 있으며, ④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해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나이트클럽 무대 위의 음란공연을 촬영하는 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그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3)

(2) 대법원 2023.7.13.선고 2021도10763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①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③ 긴급성이 있으며, ④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해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➀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업소에 출입하면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➁ 영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다른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그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➀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였을 뿐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조사를 하려한 바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이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➁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공개된 장소인 영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영업소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3) 대법원 2023.7.13.선고 2019도7891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일반음식점영업자인 피고인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찰관들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O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참여권의 충실한 보장과 압수목록의 작성 

대법원 2023.6.1.선고 2020도12157 판결, <메모리카드의 증거능력에 관해 Ⓐ 피고인은 유체물인 메모리카드 압수 당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초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 특별사법경찰관은 메모리카드 보관자인 세관측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세관측에 압수목록을 교부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압수집행과정에서 절차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압수집행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절차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O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갈음할 수도 있다(수사준칙 제40조 단서)

대법원 2023.6.1.선고 2020도2550 판결, <휴대전화 내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해 ①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동영상의 촬영 일시, 피해 여성들의 인적사항, 몰래 촬영하였는지 여부, 촬영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동영상의 압수 당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해당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3.6.1.선고 2020도12157 판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의 압수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압수의 취지가 상세히 기재된 수사보고의 일종인 조사보고를 작성하였으므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O 준항고에서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기 위한 기회 부여 

대법원 2023.1.12.자 2022모1566 결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준항고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7조).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준항고인은 언론보도나 수사과정을 통해 수사처검사가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 수사처검사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수사처 소속 검사가 2021.9.초순경부터 2021.11.30.까지 사이에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제기한 사례>

O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대법원 2023.6.29.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2)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해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관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23.4.27.선고 2023도2102 판결, 「검사는 가능한 한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해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해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2021.6.10.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2021.3.부터 2021.6.경까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방법이 동일하고 Ⓑ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지 판단할 수 없어 심판대상이나 방어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각주)-----------------  

1)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2) 헌법재판소 2023.8.31.선고 2021헌마994 결정, <청구인이 남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인천지검 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3.3.23.선고 2020헌마1628 결정, <청구인이 손에 들고 있는 배달음식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청구인(고양지청 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폭행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

3)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에 출제.

> 다음 호에 계속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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