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의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기각 시 이의제기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폭처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범죄 외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 재항고를 통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