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산법학회 신임 회장에 윤석찬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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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신임 회장에 윤석찬 교수 취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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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자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산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윤석찬 교수가 “한국재산법학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 불법행위법과 의료법의 권위자인 윤석찬 신임 회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윤석찬 한국재산법학회 신임 회장
윤석찬 한국재산법학회 신임 회장

2002년 5월 박사학위(summa cum laude)를 취득하고 2004년부터 부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맡았다. 2022년에는 사단법인 한국토지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윤 신임 회장은 “학회 본연의 역할로서의 회원 간의 동료 의식 및 화합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감 있는 공동체를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진학자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어 “학회 당일 학술 활동의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동료 연구자 간의 인적 교류를 위해서도 학회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며 “학술대회 동안에는 격 없이 편안하게 회원들이 토론할 수있는, 소위 학회장이 ‘연구에 대한 토론으로 야단법석’이 되는 한국재산법학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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