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PSAT 성적 정부 기관 내 공동 활용 확대’ 등 추진
상태바
인사처, ‘PSAT 성적 정부 기관 내 공동 활용 확대’ 등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22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시스템 개편 등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PSAT(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의 정부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인사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정부 인사 혁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중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핵심인력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 채용시험(PSAT: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도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및 기간 확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 봉급의 100% 내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었던 수당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가정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20223년 39개 사업 321명에서 2024년 45여 개 사업 260여 명으로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국민안전, 민원상담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 고졸인재 및 다자녀 양육 부모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통합 목적의 공직 문호를 확대한다.

‘우수인재 활용 기반 확대’ 방안으로는 공직사회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민간 인재를 확충하고 맞춤형 인재 발굴 및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한 인재 정보를 상호 연계해 해외 한인 인재 및 국내 방문 외국인 정보를 확보하며 개방형 직위와 4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최적의 민간인재를 발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민추천제 및 전문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국가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착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디지털 인사행정 한류’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는 항공우주, 전자 직류 등 과학기술 인재를 확충하며 디지털 역량 진단지표를 최초로 개발해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등에 활용한다. 지난해 구축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이어 공채시험을 위한 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내 인사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3개년 사업(2024년~2026년)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사행정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인사행정 분야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지역별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인사행정 의제를 선도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 확대 개편·9급 공채 화장실 사용 허용 등 편의 제고”

다음으로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우수인재 모집 및 전문가 양성’ 방안으로 채용 및 인사관리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개편해 청년 대상 공직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며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고 채용 단계별 알림서비스 등 수험생 편의를 제고한다.

공무원 임용 이후에도 신규자 공직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상담(7·9급 대상 멘토링)을 추진하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도 확충한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작년에 이어 지속 확대(총 정원의 18% 이내 → 21% 이내)한다. 또 2023년 시범 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직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공직 내 장기재직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7년 이상 장기재직자) 대상 인센티브를 현행 전문관 62만 원, 수석 전문관 68만 원에서 전문관 78만 원, 수석 전문관 83.5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직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부처 칸막이 제거: 국민중심 원팀(one team)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개별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만족, 고객 만족 등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협업과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 교류 종료 후에는 원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보직 부여 시 외부 기관 근무 경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보직 배치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승진자,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성과평가 및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있어 국민 중심의 범부처적 소통과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부처 할거주의에 매몰돼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걸러냄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 ‘원팀’ 정부 일원이 돼 국민 중심·고객 만족을 실행하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인사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2022년부터 추진한 제1, 2차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각 기관의 적시·적재·적소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인사규제 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인사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채용·임용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대해 기관 특성에 따라 연가 자기결재 특례 확대나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완화 등 인사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인사특례기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도모한다.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사규제와 각 부처의 적시·적재·적소 인사를 저해하는 요인을 계속 발굴·개선하고 상위법령에서 촘촘하게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하위 법령 등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인사전문가 교류(인사처↔각 기관 인사부서 간 상호 교류)도 확대하고 각 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인사운영 단계별 민원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관의 인사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배양한다.

‘자율적 공직문화 조성’ 방안으로는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 여건 확립, 출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근무 혁신과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향 설정(인사처)↔이행(각 부처)↔평가·확산(인사처)’의 근무 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이행하고 지도(코칭)·지도력(리더십)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 운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직문화 수준 진단을 지속 추진하고 전 부처 대상 맞춤형 공직문화 혁신 자문을 제공한다. 또 3년 연속 상위기관에 대한 ‘공직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도입 및 인사상 특전(인센티브) 부여로 데이터와 행태 중심의 공직문화 혁신을 도모한다.

“PSAT 성적 정부 기관 내 보편적 활용 및 어학성적 공동 활용 기관·어학종수 확대”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과 관련해 ‘정부 인사자원 국민 개방·공유’ 방안으로 인사처가 관리하고 있는 채용시험 성적정보 등을 구직자 의사에 따라 공공부문에 제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직무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정부 기관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공공부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올 상반기 중으로 PSAT 개편 및 성적 공동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험령 등 개정으로 공동활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채용 정보시스템 개편 후 2026년부터 일부기관에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PSAT 성적 공동활용을 통해 직무특성이 유사한 정부기관 채용에서 공통역량 평가의 절차가 호환성 있게 개선될 것”이라며 “취업준비자의 유연한 진로 전환을 지원하고 기관에서는 전문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약 20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공동 활용에 대해 활용기관 및 등록 어학종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상 성적증명 발급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 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콘텐츠를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에 개방·공유하고 실적을 평가해 교육자원의 개방을 독려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국민 중심 적극행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는 2020년부터 각 기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안건 사전 검토 외에 사후관리제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즉시 보상을 위해 2023년 도입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 확산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방안으로는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선거 관여 행위 등 법령상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전파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안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심층 심사기법을 개발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사기업체·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파면·해임으로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 공무원 면접에 적용…민간전문가 영입 강화 추진”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 조성’과 관련해 ‘헌신·열정을 다하는 공직자 양성’ 방안으로는지난해 최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 적용하고 국·과장 역량평가에서도 평가 과제와 지침을 개발·적용하며 인재상 교육 콘텐츠를 확대한다.

공직가치에 투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철학과 공직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입직경로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자가 우대되고 중요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직위 속진임용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추진하며 과학기술 및 의료 등 민간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강화한다.

‘헌신·봉사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는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으로 확대해 공상 처리 기간을 60여 일에서 18일로 단축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개소(2023년8개소→2024년9개소)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 확대 및 심리재해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를 활용한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도 검토한다.

공직 특수성을 반영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공무원의 재해예방 책무, 종합계획·실행계획 마련 및 실태조사 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해예방 추진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 실무직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근무 여건 등 처우 수준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추진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한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한다. 또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원)하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의 적용 한도를 상향(형사 방어비용 3,000만원 → 4,000만원)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