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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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3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4.0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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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2013년 5월 A사의 근로자 2800여명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하나의 쟁점이었다.

[판결요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참조).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자들 중 교대직 근무자들은 이 사건 각 수당 중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대직 근무자들의 월 평균 야간 근로시간인 60시간과 비슷한 수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면제자 중 상주근무자들은 상주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A사의 주장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기존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야간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2장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의 보장을 위한 피고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2012년 단체협약 제15조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일체는 A사가 지급하고(제1항), A사는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한다.

A사가 근로시간면제자들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재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앞서 본 단체협약의 불이익처우 금지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전임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야간 근로수당을 재정산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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