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직역수호위원회)는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규정 정비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SNS에 상담 및 수행한다고 표시·광고한 세무사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관계법령 서류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은 공인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지원금 관련 서류 작성 및 대행업무도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표시·광고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에 위반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보험 지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표시·광고하는 세무사에 대한 제보가 상당히 들어왔었고 심지어는 세무사가 제보한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고발 대신에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세무사들의 직역침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관련된 민원이 빗발쳐 직역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비슷한 제보에 대해 추가고발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세무사들이 무분별하게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표시·광고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렇게 되면 타자격사도 세무사 직역 침범 해도 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임?
저건 진짜 세무사회 측에서 해당 세무사 제명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