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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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권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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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법원발급기 현금결제 개선해라”
기관마다 다른 운영시간·지자체마다 다른 수수료 등도 문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 방식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는 관련 법령상 119종으로 제한돼 있고 기기별로 달라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면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 고령, 신체 질환 등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 본인인증이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다수 발견됐다. 공공기관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로 건물 안에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무료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같은 발급 수수료가 적용돼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했다.

일부 공공기관에 있는 대법원 전용 발급기에 대한 불편 민원도 이어졌다. 먼저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인감, 법인등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 등 기업 활동 관련 3종에 불과했고 부동산등기 서류는 현금결제만 가능했으며 발급기 설치기간이 신청 후 최소 1년 이상 소요돼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지연됐다.

특히 발급기 수익이 소액에 그치고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행정기관 담당자가 바로 다음날 수수료를 법원에 의무 정산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법원의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 관리 실태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민원 제도개선은 행정기관에만 가능한 입법적 한계를 고려해 개선을 독려하되 법원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법원의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제도나 오래되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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