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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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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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과학적 행정 가속화 등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모든 공공기관이 칸막이 없이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업무수행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환경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3년간의 1차 기본계획 이행 결과를 토대로 △공유데이터 연계 건수 20,000건 달성 △정책 맞춤형 분석 과제 수행 건수 3,200건 달성 △데이터 역량 수준 3단계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추진에 2024년 5,282억 원, 2025년 4,670억 원, 2026년 3,911억 원 등 향후 3년간 총 1조 3,8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데이터를 범정부 데이터공유 플랫폼 한곳에 모아 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2023년 8,504건이던 공유데이터 등록 건수를 2026년 20,000건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각 기관 기관공유데이터 구축과 함께 모든 데이터가 연결·공유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함으로써 공유데이터 생성, 제공, 활용의 전(全)단계에 걸쳐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맵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전략에 따라 정책 맞춤형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행정 추진을 가속화한다. 목표 수지는 2023년 기준으로 누적 2,407건인 정책 맞춤형 분석 과제 수행 건수를 3,200건까지 늘리는 것이다.

또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인 ‘케이-봄(K-VoM)’과 같이 사회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추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을 일상화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를 정착시킨다. 목표 데이터 역량 수준은 2023년 평균 2단계에서 2026년 3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데이터기반행정 일상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기관 간 데이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를 조성한다. 기관 및 개인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년간 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 3년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정착‧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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