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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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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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2, 공직선거법 60조1항5호 등 위헌 결정
“권력 동원의 민의 왜곡 우려” < “선거운동의 자유”

[법률저널] 지방공사(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기존과 같은 개별기관에 대한 판단이 아닌 ‘지방공사’에 대한 결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헌재는 지난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21헌가14)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동원에 의한 민의 왜곡 우려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직급에 따른 업무 내용과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따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2018년 2월에는 공직선거법 중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6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30일 개정됐다.

여기에 더해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과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 A씨 등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2019년 11월, 2020년 3월경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 계속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2021년 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안산지원은 2021년 2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심판대상조항]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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