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전문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 첫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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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전문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 첫 영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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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에 삼정케이피엠지 수석연구원 임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통일교육 과정을 연구·제작해 온 현장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이는 통일부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임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에 홍승표 전 삼정케이피엠지(KPMG) 경제연구원 대북사업 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을 임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임용에 대해 통일부는 “각급 학교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체험형 통일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승표 과장은 주중대사관, 통일부, 개성공단 등 외교·통일 분야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남북통일과 통합에 대비한 교안 제작 및 강의기법 개발과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및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통일교육 선도대학 및 지자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통일교육 과정 전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경기도지사로부터 공감통일교육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홍 과장은ㅇ 앞으로 통일부에서는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수립·시행 등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그는 “현장감 있는 학교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홍성우 인재정보담당관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을 통해 통일교육 전문가의 임용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13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역량 강화 및 정부혁신을 위해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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