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부패 유발 요인 ‘재량 남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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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부패 유발 요인 ‘재량 남용’ 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3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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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률 1621개 부패 영향 평가
85개 법령 중 부패 유발 요인 158건 발굴…개선 권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영향 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개정법령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평가 결과,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0건(3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정 36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21건(13.3%)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40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12건(14.1%), 재정·경제 8건(9.4%)으로 기업·혁신, 교통·건설 등 신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과 관련된 법령의 비중이 컸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 기간은 6.4일로 2022년 대비 평가 법령이 15% 증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0.9일을 단축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해양 오염 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또 △예방접종 유급 휴가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해 지원금 신청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규제 개선 등의 심의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이 외에도 △희귀질환 지정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행정 공개성 제고)했다.

아울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일부 불기소 처분 시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 마련(신상 공개의 공정성 강화) △안전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의무화(위탁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개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 영향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진단해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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