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고법 판사 등 인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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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고법 부장판사·고법 판사 등 인사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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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신 신망 있는 법관을 법원장에 보임
정보화 조직의 사법정보화실 통합 등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가 실시됐다.

대법원은 “2월 5일자로 법원장 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월 19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한 것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로 대법원은 “올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3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으며 그중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으며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또 법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원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개편도 진행된다.

이는 재판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차세대전사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한다. 이 외에도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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