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 시 재판시효 정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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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도피 시 재판시효 정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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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공포 즉시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키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해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고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2007년 12월 21일 시행 형소법 개정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관련 사례로 A는 1995년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1997년 8월 기소됐으나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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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기소 후 15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재판시효과 완성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면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국외 도피 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소법 규정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해당 판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론이 정립됐다.

하지만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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