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위원 10분의 1 이상 위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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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위원 10분의 1 이상 위촉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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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원 공개 모집·지역인재 우선 위촉 등 방안 권고
“위원회 운영 실질화로 국민 의사 반영한 정책 추진”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 운영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에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천 9백 개의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 7천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함에도 신뢰성 확보 장치가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원수 100여 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했다.

특정인의 지속적 연임이나 중복 위촉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개 소관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인 청년세대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분석, 각종 위원회의 청년 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 지역의 의사 표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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