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립대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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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립대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개선 권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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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력 제한 하지 말 것” 등
피조사 대학 대부분 수용…연세대 불수용·조선대 일부 수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직원 채용 시의 학력 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사립대를 직권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연세대는 불수용, 조선대는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4일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원 채용 시의 학력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개선권고의 수용 여부 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고 학위 배점이 있거나 출신학교 등급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있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10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는 “사립대학교 지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특정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특히 “출신학교까지 공개해 심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에 근거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2일 8개 피조사 대학교의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9개 피조사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리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연세대는 여러 차례 회신을 촉구하고 미회신 시 불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회신하지 않고 전화로 회신이 불가하다고만 답변했다.

또 조선대의 경우 직원 채용 심사위원에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며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일반행정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연세대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조선대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권위는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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