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백여 공공기관에 정부합동 ‘신규채용 공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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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백여 공공기관에 정부합동 ‘신규채용 공정성’ 조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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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신규채용한 공직유관단체 대상 전수조사 시행”
신규채용 절차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 준수 여부 집중 조사
채용비위 결과엔 수사의뢰 등...채용피해자엔 재시험 부여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도 추가 점검한다.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정부 합동으로 1,386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용정보 상담부스를 순회하며 행사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 합동으로 1,386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용정보 상담부스를 순회하며 행사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기획재정부

이번 조사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용비리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상식을 갖게 되는 기본 토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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