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접시험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물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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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접시험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물으면 위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2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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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질문받고 탈락한 공시생…지자체 상대 승소
원심 이어 상고심 “장애인차별법에 위배...불합격 취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2023두50127)에서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면접에서 2명의 면접위원은 지원동기, 화성시의 문제점, 공무원의 의무 등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도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후 A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줬다.
 

대법원

이어진 추가 면접에서는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등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여전히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A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A씨는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수원고등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화성시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도 이런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추가 면접에서도 A씨가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불합격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위법하게 치러진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제1항 제1호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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