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프로그램에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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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프로그램에 국민 참여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22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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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국민투표단 현장심사 등 실시
체험사례 우수작, 릴레이 숏폼·웹툰·애니매이션 제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투표단 현장심사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5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을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양한 적극행정 프로그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체험한 적극행정 사례 공모전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유공포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심사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인사처는 먼저 6월과 11월에 각각 열리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심사·평가단의 국민 참여 비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본선 실시간 온라인 국민투표단(유튜브 인사처TV 생중계) 500여 명 중 20여 명을 경진대회 본선 행사장에 초청해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보고 들으며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월 진행하는 ‘적극행정 체험사례 콘텐츠 공모전’에는 올해부터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최근 경향에 맞춰 기존 3분 이내의 가로 영상에서 1분 이내의 세로 짧은 영상(숏폼)으로 진행하면서 전문영상 기기 외에 핸드폰으로 제작한 세로 영상도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수기 분야는 ‘이야기(펀(FUN)한 스토리텔링)’ 분야를 신설해 적극행정에 재미와 흥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응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각 분야 우수작에 대해 기관별로 릴레이 숏폼과 웹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올해는 적극행정 제도화 5년 차로서 디지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적극행정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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