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법사위는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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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법사위는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에 응답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1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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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 처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김진표 국회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회 의장의 개혁 발언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개혁은 상임위원회 개편에서 출발한다며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대상으로 법사위를 지목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데 이 같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악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의 상정을 막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17일 법사위 개편 등에 관한 김진표 국회 의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하며 법사위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법사위 규탄 집회 현장.
대한변리사회는 17일 법사위 개편 등에 관한 김진표 국회 의장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하며 법사위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법사위 규탄 집회 현장.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법사위를 ‘사법위원회’와 ‘입법위원회’로 개편하고 입법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법안을 심사함으로써 졸속 입법은 방지하면서 심사 기한을 국회법에 명시해 체계·자구 심사가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김 의장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민의를 따르는 데 충실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법안은 지난 20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트렌드’”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법사위가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와 국민 모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을 방치해 폐기한다면 ‘옥상옥’이라는 오명은 물론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법사위는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국회 개혁에 동참하는 동시에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2022년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반대,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산업계의 찬성 의견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23일 제2소위에 회부됐고 5월 24일 제2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기존의 견해 대립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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