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재직 유도로 공직 내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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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재직 유도로 공직 내 전문성 강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4.01.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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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전문직공무원, 전문직위 등 전문가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22년말 기준)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현재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에서 전문직위(군)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전문직위를 신설할 때 소속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직위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우선 신설한 후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해 소속 장관에 대한 인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신규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원에서 월 83만 5천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를 우대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직 내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한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직공무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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