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5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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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5년→8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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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보호 강화”…상반기 중 방안 확정·개정 착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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