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 부르는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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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까지 부르는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1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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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자들의 고충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의 소송 등과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는 민원담당자에게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1131명의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청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민원과 기관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민원 현장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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