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포함해야”
상태바
인권위 “교육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포함해야”
  • 이성진
  • 승인 2024.01.09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상위자격 취득 기준 제도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교육부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정규 교사와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기간제 및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바 있고, 해당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교육부가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진정인은 교육대학원의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원(2급 정교사)의 경우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교육부장관이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무 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의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상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로, 여기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등에 따라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이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일컫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