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카톡 등 SNS으로도 공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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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카톡 등 SNS으로도 공유받는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0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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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개시
SNS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 3월 시행
법제처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서비스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만의 법령집 서비스가 확대되고 SNS을 통한 법령공유 등의 기능도 신설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해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 연내에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나만의 법령집’ 개별조문 추가 방법 / 법제처​
​‘나만의 법령집’ 개별조문 추가 방법 / 법제처​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해당 기능은 지난 8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령정보 SNS 공유 방법 (카카오톡) / 법제처
법령정보 SNS 공유 방법 (카카오톡) / 법제처

이와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약 510만 건의 방대한 법령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핵심어(키워드) 검색, 한눈보기 등 다양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알려주는 ‘퀵 가이드’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는 올해 3월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법제처는 작년에 완료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올해 12월에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 문장 등을 통해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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