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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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 대응 강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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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시 이수명령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돼야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던 것이 약식명령 고지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조치 연장, 취소, 변경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인시조치의 연장은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취소의 경우 판사의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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