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부터 생활법령정보, 조례까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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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부터 생활법령정보, 조례까지 서비스 확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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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노동·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일일 평균 1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된 법령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 해설해 제공하고 있었으나, 제공 범위가 법령에 한정돼 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2024년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고 주제별로 모아 생활법령 콘텐츠와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 정보를 보다 쉽고 완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상가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수량을 직접 찾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와 연결된 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업소별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조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도 조례를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생활조례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법령부터 조례까지 막힘없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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