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충실한 재판 위해 법관 처우 상향, 정원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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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충실한 재판 위해 법관 처우 상향, 정원 증원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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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정규직 공무원’과 달라야…재임용 심사 실질화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처우를 향상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통해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8일 법관의 처우 향상, 정원 증원, 재임용 심사의 실질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법관평가 우수법관 109인의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보인다고 한다”며 반면 하위법관으로 수차례 선정된 법관 등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법관의 경우 지난 16년간 7차례, B법관은 5년간 3회 하위법관으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또 2023년 법관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C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발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법협은 “최근 5개년간 법관평가 평균 점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는 대다수의 법관들이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감사한다”면서도 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법관의 처우 상향과 관련해 한법협은 “법관은 사법제도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며 “훌륭한 대다수의 법관들이 좋은 재판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은 큰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정원을 늘리면 각 법관이 적정한 숫자의 사건을 맡아 충실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법관의 처우를 상향하면 그에 어울리는 업무역량을 요구해야 한다며 “역량이 부족한 법관이 ‘철밥통 정규직 공무원’처럼 너그럽게 재임용되도록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역량이나 공정성이 부족한 법관의 신분보장 개념은 없어야 하며 엄격한 재임용 심사가 자주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법관을 소위 철밥통 직업공무원처럼 처우하는 대신 처우를 크게 높이고 적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임용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더 나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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