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43)-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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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43)-연장근로 한도 계산법
  • 신종범
  • 승인 2024.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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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1주간 12시간을 벗어나 근로를 시키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간 12시간이 연장근로의 한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와 Ⓑ를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A가 1주 중 이틀은 15시간씩, 사흘은 6시간씩 일한 경우 Ⓐ 방식에 따르면,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이 14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이 되지만, Ⓑ 방식에 따르면,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반대로, A가 월~토에 각 10시간씩 총 60시간 근무한 경우 Ⓐ방식에 의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2h×6일)를 하였으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니나, Ⓑ방식에 의하면 1주간 총 60시간 근무를 하였고 1주간 단위로 20시간(=60h-40h)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8시간 초과)한 것이 된다.

이처럼 그동안 하급심과 실무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연장근로 한도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지만, 노동계에서는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에 대해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일단위 법정근로시간 취지가 무색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바,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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