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 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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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 명 국가인물정보’ 지방공기업도 활용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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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에 국가인재DB 서비스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으며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 시스템으로 1999년에 구축돼 과학기술, 의약학·보건 및 산업·자원 등 30개 분야,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가기관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활용한 인물정보는 6만여 명에 달하며 그동안 각 기관별 수요에 맞는 인재추천을 통해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 및 공정 채용 문화확산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부문 인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 측면에서도 이번 지방공기업으로의 확대 제공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주요 직위에 최적의 후보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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