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등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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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등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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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의무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과 성충동 약물치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됐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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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지정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가 이에 해당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는 거주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함으로써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주지 ‘제한’이 아니라 ‘지정’으로 제명을 수정했다. 이는 거주지 지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적시했고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인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인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지난 2011년 도입 후 75명에게 집행됐고 이중 재범자는 단 1명인 1.3%에 불과한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나아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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