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3월 말 통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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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9만 명, 2월까지 재산신고…3월 말 통합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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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포함 부동산·현금 등 보유재산 변동신고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공직윤리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

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되며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통합공개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17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31일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재산신고 설명회가 종료된다.

아울러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신고기간 중에는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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