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적어도 거래 규모 큰 영리기업 추가…올해보다 1802곳↑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2024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곳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1457곳보다 1802곳 늘어난 수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며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증가했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1778곳(10.4%) 증가한 1만 8,904곳으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곳, 법무법인 60곳, 회계법인 75곳, 세무법인 164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곳(0.63%) 증가한 4130곳으로 시장형 공기업 13곳,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곳, 사립학교 등 3170곳, 종합병원 등 524곳, 사회복지법인 등 201곳이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곳(0.44%) 감소한 225곳으로 방위산업분야 54곳, 국민안전분야 171곳으로 결정됐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