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휴가’로 올해 162명 현장 공무원 회복·휴식 가져
상태바
‘심리안정휴가’로 올해 162명 현장 공무원 회복·휴식 가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2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휴가제도 손질해 근무 여건 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처음 보는 참혹한 현장에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조한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심리안정휴가를 받아 온전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교대 근무로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는데 우리 기관이 저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 A 소방사

“올해 쌍둥이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는데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쌍둥이다 보니 아무래도 손이 두 배로 가고 배우자의 건강 회복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B 주무관

이처럼 올해 심리안정휴가 도입, 쌍둥이 아빠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휴가제도를 손질한 결과 공직사회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안정휴가를 통해 경찰, 소방 등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졌으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등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안정휴가 제도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적시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5개월간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정신적 회복과 직무 복귀를 위한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C 경사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근무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다태아 출산 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에게 기존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 제도도 사용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시간 제도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까지 총 24개월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다. 제도개선 이후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3만 4827명이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해 전년도 사용자 3만 222명을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 요소”라며 “올해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