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정치 혁신의 신호탄
상태바
[사설] 한동훈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정치 혁신의 신호탄
  • 법률저널
  • 승인 2023.12.28 21: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최근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선언은 전통적인 정치권의 관행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오직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헌신하겠다”는 그의 말은 정치 혁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치권의 구태에 환멸을 느껴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도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다. 그는 모든 후보에게 이 특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약속을 어길 시 출당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민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국회의원 특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 혁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의원들의 다양한 특권을 청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불체포특권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정치 혁신을 약속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시사한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며, 이는 정치 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의 약속이 실제로 실행되고, 그 원칙이 지켜진다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지속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을 공천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충분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원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이 특권은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에서 처음 명시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 제44조에서도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도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의 제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그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여전히 막강한 변호사 선임 능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접근 등 일정한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도 정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권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입법기관의 핵심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들에게 무한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불체포특권의 폐지는 단순히 한 개의 법적 장치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더욱 정의롭고 책임 있는 민주적 제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저뭐임 2024-02-08 15:51:54
이게 뭔소리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