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1년…128건 접수·1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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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1년…128건 접수·116건 처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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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조사 등으로 공정성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신설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출범 1년여 만에 128건의 접수 사건 중 116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국정과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이행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공정채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올 1월 1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정채용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신고사건 처리’ 외에도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개선’,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이후의 사후 적발 및 관리를 위해 연중 ‘신고사건 처리’, ‘채용실태 전수조사’, ‘현안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들이 신고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수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총 128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116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대비 이첩·송부 건수가 대폭 증가(27건 → 49건)하는 등 국민이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올해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사건 중 수사·조사가 완료된 사건을 살펴보면 A기관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사업부서 팀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특정 응시생에게 전송해 면접시험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기관에서는 최종 1순위 합격자에 대해 면접위원장에게 불합격 처리를 지시하는 등 위력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한 기관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C 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상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응시자를 부당하게 ‘응시 자격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한 사례가 있었고 권익위는 해당 채용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2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정채용 위반 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다. 또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의혹 해소를 위한 ‘현안조사’를 실시해 국민 신뢰와 채용 공정성 강화를 도모했다.

이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채용규정 미숙지와 자체 채용규정 흠결에 의한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제도개선’ 사안으로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43만 명임에도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채용비리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채용 기준(31개 조문)을 마련해 전체 행정기관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하도록 지난 3월 15일 제도개선 권고했다.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550개 기관 중 401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기준을 70% 이상 반영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은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과정(7월 신설)을 센터 주관으로 운영했으며 907개 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5066명이 이수했다.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757명 중 684명(90%)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는 등 채용 전문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채용규정 컨설팅’은 기관별로 채용규정을 제출받아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규정된 공정채용 절차를 반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 354개 공직유관단체에 총 8,485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가 빈발한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30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관리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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