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공무원 법제역량 강화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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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공무원 법제역량 강화 지원 지속”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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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 법제교육 수요 증가...내년 더욱 활성화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확대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자치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찾아가는 시도 순회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과정과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도 추가로 개설해 운영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시도 순회교육은 자치법규 즉문즉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신청기관은 2022년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4개 지방자치단체로, 수료인원은 2022년 4천여 명에서 8천4백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법제처는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군·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 자료사진
법제처는 지난 9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군·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 자료사진

특히, 2023년에 신규로 개설한 정책지원관 특별교육과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5개 의회 총 193명의 신규임용 정책지원관 등이 수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과정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특별연수과정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헌법과 조례, 조례심의론, 조례입안론 등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43명이 법제연수과정을 이수했으며, 자치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완규 처장은 “법치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법령 입안·해석·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면서 “특히 시대적 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을 확대·강화해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시·도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지방의회 공무원(직원) 등과 같이 세부 교육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특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실시한 정책지원관과정과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내실 있게 재편해 확대 운영하는 등 자치법제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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