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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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통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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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관계와 시실상의 권리관계 일치시켜야”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상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 또는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 기간 6년), 1993년(시행 기간 2년), 2006년(시행 기간 2년), 2020년(시행 기간 2년)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특조법에 의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많이 남아 있어 새로운 특조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제4차 특조법 시행 기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격자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기간을 본의 아니게 도과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조법 시행 기간은 1~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제4차 특조법의 시행 기간이 종료됐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새로운 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법안은 적용 범위를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하고 적용 지역 및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해 특조법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2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안됨에 따라 이번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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