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 칼럼] 12. 국정원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준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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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칼럼] 12. 국정원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준비전략
  • 민진규
  • 승인 2023.1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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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생활로 기초 체력을 강화해 건강한 신체 유지
건강검진으로 가족력이나 성인병 찾아내 치료·예방 시도

2020년 1월 중국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다. 3년간 이어진 팬데믹(대유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등이 큰 타격을 가했다. 부채로 견뎌온 국가·기업·가계 모두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023년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준비 소홀과 부실 운영으로 체면을 구겼다. 이후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마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참패하며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등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국정원은 국가의 명운을 바꿀 중차대한 정책에 관한 첩보수집보다 내부 파벌싸움과 이념논쟁으로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지휘부가 난마처럼 얽힌 갈등을 풀고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 믿는다. 2024년 국정원 체력검정과 신체검사를 준비할 방안을 살펴보자.
 

▲국정원의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출처=iNIS]
▲국정원의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출처=iNIS]

기초 체력을 다진 후 종목별 반복 연습하면 합격 가능

경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정원은 체력검정의 종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종목이나 내용도 조금씩 변형되므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2023년 7급 체력검정에서 다수의 필기 합격자가 탈락하며 체력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선 2023년 체력검정은 팔 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셔틀런,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4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국정원이 탈락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합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아래의 조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팔굽혀 펴기는 경찰 체력시험과 마찬가지로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무릎을 펴야 한다. 기존에 여자는 무릎을 바닥에 붙이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건강한 20대라면 1분에 60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40개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일부 수험생은 10개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

윗몸일으키기는 윗몸을 교차하며 일으키는 방식을 적용하며 1분에 40개를 넘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건강한 남자라면 50개 이상 하는 것이 정상이다.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고 집에서 매일 반복해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실력을 늘릴 수 있다.

셔틀런은 10m 왕복 달리기를 말하며 오래달리기 종목이다. 40회 이상이면 좋은 기록이지만 최대한 많이 하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신없이 하다 보면 감독관이 그만하라고 지시하며 그때 중단하면 된다. 일정 기준을 넘은 경우가 해당된다.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유연성을 평가하는 종목이며 정확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시에 따라 윗몸을 최대한 앞으로 밀착하면 측정이 끝난다. 과거에는 손아귀의 힘인 악력을 측정하는 종목이 있었지만 대체됐다.

다음으로 체력검정은 높은 점수를 받기보다 낙제점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체 응시생 중에서 10~20% 내외가 떨어지는 편인데 올해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과거와 달리 남자도 체력검정에서 다수 탈락할 정도였다.

특히 여자는 팔굽혀펴기와 같이 방식이 달라진 종목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필기시험의 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체력검정 점수로 탈락자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도 체력검정은 올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체력검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부터 매일매일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헬스클럽에 등록해 단기간에 근육을 기르는 운동보다 조깅, 수영, 등산 등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 체력검정은 체력과 연관된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을 모두 측정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곧바로 체력검정 종목별로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체력이 좋은 것과 특정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 신체검사의 기준을 적용해 점검해 판단

체력검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마저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건강한 20대라면 신체검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사소한 질병이라도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정원이 체력검정과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에 탈락하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지만 일반 공무원 신체검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첫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지병이 있다면 미리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혈압은 가족력이 큰 영향을 미치며 식이요법이나 꾸준한 운동으로 낮출 수 있다. 혈압은 측정하는 장소, 시간, 컨디션에 따라 변동 폭이 크므로 기준치보다 더 낮게 맞춰야 한다.

둘째,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험생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소년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나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나 범죄 등 형사 문제로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 외 누구도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심각해 장기간 입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진료나 처방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요즘 10~20대는 신체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일정 크기 이상이면 결격사유에 속한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 중에 호기심을 갖고 문신을 새겼다면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문신이 매우 작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다고 해도 없앨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기에 큰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어도 완치됐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허리디스크, 다리 골절, 각종 부상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무방하다. 중고등학교나 군대에서 다친 사람도 치료를 잘 받았다면 마찬가지다.

요약하자면 신체검사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지만 공무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모와 형제자매 중에서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종합검진을 받아 치료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 계속 -

<strong>민진규</strong>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 교수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 소장
종로국가정보학원 국정원·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학 전임 교수
종로국가정보학원 국립외교원·외무영사직·출입국관리직 면접 전임교수
공시마 공기업 자소서/면접 전임교수
前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예비역 공군 대위)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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