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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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환영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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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보수 인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이 결정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해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훈 협회장은 취임 전부터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으며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사를 위한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등 현실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올해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법원 예산안 편성 시 국선변호인 예산 121억 원(일반국선 96억, 국선전담 25억)의 증액 의견을 개진해 반영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정부 재정 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한변협 협회장 및 관련 실무자들이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2개월간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보수 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 이번 인상을 이끌어냈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은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결국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법익 보호로 이어지므로 앞으로도 부처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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