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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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개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2.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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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기준, 도산사건 20.36%·개인회생사건 38.66%↑
전문 개인도산 상담센터-지방법원 민원상담실 원격 연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증가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상담 서비스가 개시됐다.

대법원은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수원회생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개인도산 상담센터와 지방법원 민원상담실을 원격으로 화상 연결하는 ‘개인도산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이나 개인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접수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도산 사법절차의 이용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 사건의 접수 건수는 총 16만 9444건으로 전년 동기(14만 776건) 대비 20.36% 증가했고 특히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7만 2025건에서 9만 9868건으로 38.66%나 증가했다.

대법원
대법원

하지만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는 도산절차만을 안내하는 전문 상담위원이 없어 도산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 10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74% 증가한 제주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상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도산 관련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부산회생법원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시 참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개인도산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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