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부담금 취소하는 게 바람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토지 개별공시가 상승을 사유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부과한 것은 가혹해 취소하라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교회는 인근 주차난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했다. 이 교회와 지자체는 교회 소유 임야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지자체는 A 교회의 주차장 조성에 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무상 개방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임야에서 주거지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가가 약 7배 상승했다.
지자체는 개별공시가 상승을 사유로 A 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 9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A 교회는 “주민을 위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조금까지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을 거의 2억 원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A 교회에 주차장 개방사업에 협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해당 주차장 토지는 교회 부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고, 주변에 건물 신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개발부담금 규모가 크지만, 토지 여건상 이를 상쇄할 만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원상복구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