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1동·2동, 건축물대장과 건물표시 바뀐채 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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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동·2동, 건축물대장과 건물표시 바뀐채 살았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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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에 실거주 현상에 맞게 “지번 정정해야”
국토부엔 사용승인 시 ‘동별 표시’ 확인토록 제도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다세대주택 1동·2동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지적도상 지번 정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경기도 부천시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건축주는 2001년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다세대주택 1동(9세대)과 2동(9세대)을 바로 인접한 위치에 동시에 신축했다.
 

그러나 주택 건물 외벽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 표시와 달리 1동·2동이 서로 뒤바뀌어 표시됐다.

각 세대 소유자들은 바뀐 건물 동 표시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서로 바뀐 주소에 거주해 왔다.

이에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같았고 객관적으로 주택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에 기초해 각 세대의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었다.

또 20년 넘게 소유·거주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2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혼란을 지적도상 지번 변경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기존의 법 규정이나 법리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고충민원 해결 방안이 없는지 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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